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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경계경보 오발령, 정부 신뢰에 영향…제도 정비 요청"

국민의힘이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야 집회(오전 0시∼6시)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야당에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해 줄 것도 당부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대상 주요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모습. /뉴시스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책임 공방이 벌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대응했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오전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 점검 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발령 논란) 관련해 경과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정부 측에 당부한 것은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저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발령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실무당정협의에서 여당은 심야 집회(오전 0시∼6시)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야당에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이 집시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도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소음 규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치, 민방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등 현안 논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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