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실태 점검
아파트·대규모점포 등 바닥분수 등 55곳
수질검사 후 기준 초과시 "즉시 사용중지" 명령
6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아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속 대장균 등 위해 요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장기간 멈췄던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55곳의 운영이 6월부터 재개되면서 대전시가 일제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55곳 대상으로 시설물 가동 방법 및 운영 요령 등을 사전 안내한 뒤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을 말한다. 주로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데,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 엄격한 수질 관리를 요한다.
올 여름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균보다 높아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설제 대전시 하천수질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시설관리 관련 사전 컨설팅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우선, 6월 한 달 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55곳 대상으로 시설물 가동 방법 및 운영 요령 등을 미리 안내한다. 이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본격 가동에 맞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검사주기(15일마다 1회 이상) 준수 및 수질검사 적합 여부 △저류조 청소실시 여부 △수심 30cm이하 유지, 부유물·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적정 여부 등이다.
대전시는 시설에서 사용 중인 물을 채수해 대장균군,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의 항목 중심으로 현장 내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즉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해 수질 개선 후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여름철 아이들이 수경시설에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에서도 운영관리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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