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정법에 따라 시장 직속 위원회 중심으로
민관협력단체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도 제정 조례 근거 운영
김포시는 7일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폐지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해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 활동을 간접으로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뤄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와 정책 제안은 이뤄짐에도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어 정책과 직결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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