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월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차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가차량의 증가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다. 고가차량은 2018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55만4000대로 4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3600건에서 5000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저가차량의 수리비(130만)보다 약 3.2배 높았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고가 가해 차량(과실비율 50% 초과)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의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을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돼 할증이 유예되는 것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보험료 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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