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상해외송금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권에서 72억2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대부분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대금으로 가장된 사례였다.

 

먼저 금감원은 1선 방어체계로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해 영업점에서 확인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영업점은 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점 외환부서는 2선 방어체계로, 은행 공통적인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이나 신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본점 외환부서가 점검해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부통제 부서에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들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