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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층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허용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 공동주택./ 서울시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아파트에 폭 2.5m의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만들 수 있다.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하며,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 심의를 거치면 20층보다 높은 곳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가능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아파트 외관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코니가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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