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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질조사 영상녹화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 권익위 "직무 소홀"

영상녹화 저장 확인 안 한 후 영상 사라져
영상 녹화 기계 교체로 원본도 사라져
해당 경찰관 적절 조치 취할 것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CI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중 영상녹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판단이 7일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 조사 과정을 CD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영상녹화물은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담당 경찰관이 저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사기 혐의로 B씨 등을 고소했으나,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의 동의 아래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CD 2개를 제작해 보관했다.

 

하지만 녹화기계 오작동으로 영상은 CD에 저장되지 않았고 원본 영상이 담긴 컴퓨터 장비도 교체돼 새로운 CD를 제작할 수도 없었다.

 

권익위는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의 목적은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 ▲비록 적법하게 작성된 대질 조서가 존재한다 해도 A씨의 입장에서는 CD 녹화파일 존재의 의미가 큰 점 ▲해당 경찰관이 영상녹화물 저장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원본 영상 확보 기회마저 놓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영상녹화물을 제작·보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시정권고에 대한 근거로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며 "일선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