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
기술탈취행위 예방 및 구제 모든 단계 정책적 지원
특허청, 경찰청 수사 범위 및 지위 격상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빛 회복 민당정 협의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기술탈취 근절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기술탈취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보호백신 바우처 신설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경찰청 산업기술보호 수사팀 수사대로 격상 등을 추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의 기술침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기술침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밀착 지원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경제를 떠받드는 양 날개이자 기둥이다. 새 시대의 공정한 자유 시장경제를 세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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