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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정미 "뻔뻔함에 할 말 잃어…박희영 즉시 사퇴하라"

이 대표, 박 용산구청장 보석에…"즉각적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필요한 이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과 관련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과 관련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인면수심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황장애 병보석으로 석방된 박 구청장이 오늘 출근한다고 한다"며 "왜 범죄자가 아직도 구청장인가. 왜 159명의 죽음에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은 어제부터 또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며 "박 구청장의 석방과 출근은 '이제 모두 다 잊었겠거니', 책임질 사람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있을 수 없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즉시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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