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3.5%(100만원 한도)로 낮춰 적용해 왔다. 기한도 수차례 연장됐다. 또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소비부진 심화를 우려, 세율을 인하된 3.5%에서 2%포인트(p) 더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다. 다음달 1일 개소세율은 5%로 복귀한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산차는 출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일 기준이다.
개소세율 상향 조정에 따라 개소세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고가 4200만 원짜리 국산자동차를 매입하는 소비자의 세금(개소세 포함) 부담은 36만 원가량 늘어난다. 동일가격의 수입차 구매자는 최대 90만원 인상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개소세인하 종료는 국세수입이 급감한 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됐다. 올들어 4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3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발전연료 개소세율 인하(15%) 조처는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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