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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시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

/금융감독원

#. A씨는 한 성형외과 병원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영수증을 끊으면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시술을 받았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돼 보험금을 반환하고 벌금까지 지불했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2022년 총 4년간 3096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 실장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를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보험사기에 연루시킨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상담 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2~3년 단위로 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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