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범죄 총력대응…소비자 보호장치 작동 여부 점검"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들의 민원이 여전하다"며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영 금소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6개 금융협회·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금소처장이 지난달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다. 금융사 CC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취임한 김미영 금소처장은 첫 내부출신 여성 임원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 금소처장은 "그동안 금소처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하고 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아직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보호가 각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영 금소처장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자보호 체계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 대상 민생금융범죄 총력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금융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이다
먼저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소처와 감독·검사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는 일을 소비자보호 부문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근원적인 민원예방 노력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역량제고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올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법률과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민원·분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금융회사 대상 전담 RM(기업금융전담역)을 지정하고 민원유발요인 조기 탐지, 신속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김 금소처장은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층,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서민금융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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