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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 VS 노동기본권 보장

민당정,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조장할 것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 및 국제기준 맞추는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6월 국회의 막이 오르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일부법률개정안)을 두고 '파업만능주의'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업 측 주장과 변화된 노동 현실을 노조법 체계에 반영할 뿐이라는 노동계 측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4일, 야당 위원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의결하면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현행 노조법 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규정하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자'로 확대한다. 노동쟁의의 개념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조합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일 노란봉투법이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문제의 시작이 "양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라고 보고 있다.

 

2012~2021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비교. / 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국가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천명당 파업에 따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보면, 한국은 38.8일로 일본(0.2일)의 194.0배, 독일(8.5일)의 4.6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한외국기업 대상 조사 결과, 기업 과반(54.3%)은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제 수백만명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번째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는 법안이 부의된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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