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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M-커버스토리] 노조법 2·3조 개정, 파업 일상화와 노조탄압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시민이 이를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에 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써달라며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보내온 것에 시민들이 공감하며 동참한 것에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파업만능주의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영계의 반발에 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을 받으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오게된 것이다.

 

일견, 노란봉투법은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경영계는 노조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5월 24일 오전 6시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자료와 보고서를 내고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종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라는 3가지 쟁점에서 총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도급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경영계, "각론 따지면 문제 많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의 내용대로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면,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여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작업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인사권 행사로 볼 가능성이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싼 두 차례 파업으로 한국 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해 안전운임제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뤄진 화물연대의 두 차레 파업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민법 제760조는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이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면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경련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이 엄격하여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등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손배소는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논의가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하청노조는 조선업 불황시기 삭감된 임금을 인상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면서 진수를 앞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다. 유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탱크탑 바닥 1미터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파업을 이어갔다.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10문 10답'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이라며 "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 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금번 법안은 파업만능주의가 아닌 노동현장의 '평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면 권리분쟁 상의 갈등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타협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돼, 산업현장에는 평화와 대화가 자리잡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파업의 일상화 초래할 수도"

 

한편,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이라는 기고문에서 "노란봉투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은 사실상 온갖 의제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이 마련한 협약자치 시스템이 송두리째 흐트러지고, 특히 대기업인 원청업체들은 상시적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기획재정부와 교섭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성 확대에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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