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 7일부터 3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모두 332개소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명이 함양군 내 대상 시설을 방문해 ▲매개 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구역) ▲내부 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 시설(화장실, 욕실) ▲안내 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전수 조사 결과를 오는 9월까지 군에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치 현황 조사를 통해 시설 이용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사 기간 조사 요원 방문 시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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