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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 안내문 부착 진행

시가 폐업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한 폐업 안내문.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불법 중개 근절을 위해 사무소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폐업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8일 밝혔다.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간판이 철거되지 않으면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폐업 시 간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신원인 민원지적과장은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폐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