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 친환경 여부 고려해야
앞으로는 기업이 제품의 유통이나 폐기 단계를 고려치 않고 생산 단계서만 탄소배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경우 기만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한 게 골자다. 특히,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프레임 등 전체 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고,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해 구체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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