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식품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포항시의 조사 결과 일부품목 인증취소 및 행정처벌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정화식품이 지난 5월 17일과 18일 사이 식품의약안전처와 포항시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조사(조사리공장)에서 일부품목은 인증취소를 당하였고, 또 다른 품목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품목은 기업영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져 밝힐 수 없다고 관계자는 전하였다.
한편 포항시는 부재료 보관위반과 위생 청결상태 불량인 윌포리공장과 정화냉동에는 각각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건축물용도 변경 미신고건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식품은 2015년 포항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었고, 2021에는 고소인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이물질 관련 3건의 민원제기가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화식품 본사 간부 C 씨는 갑질 등에 대해 본사 취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거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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