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2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8년 4월 2일생부터 1999년 4월 1일생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하면 된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는 "청년 복지와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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