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수원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수원시는 문암골에 4명, 소류지에 2명, 사방댐에 6명, 통신대에 3명, 하천에 2명 등 광교산 전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6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 야영, 취사 ▲수영, 목욕, 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