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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中유학생 '보이스피싱' 주의…금감원, 예방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 안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사기이용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 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지난해 1267으로 폭증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 메신저 앱인 '위챗' 광고 등을 통해 유학생이 불법 환전상과 환치기 거래를 하면서 주로 시작된다

 

유학생이 중국 계좌로 환전상에게 위안화를 송금하고, 환전상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유학생 한국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수법으로 유학생들의 계좌가 막히는 것은 물론 등록금이나 하숙비 등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 하숙집 주인 등의 계좌도 지급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유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불편을 겪게 되고, 등록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들의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교육 내용을 개별 유학생들에게 전파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9개 은행이 26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며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교육 영상(중국어·영어 자막) 및 설명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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