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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동단체 "야간 문화제 강제해산은 불법"…경찰 "미신고 불법 집회"

경찰이 지난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강제 해산에 나섰다. /뉴시스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된 노동 단체가 경찰의 불법 과잉대응으로 여럿이 다쳤다며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단체가 불법집회를 진행해 강제해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윤 정부의 경찰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의 대법원 앞 문화제를 강제 해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고, 다수의 문화제 참가자가 다치고 실신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시킬 수 없다"며 "불법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후송됐다 퇴원한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목에 깁스를 한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가 무슨 큰 잘못과 불법을 저질렀길래 평화로운 문화제를 700명의 경찰을 동원해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나"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이번 해산 과정에서 경찰권 행사에 합법은 하나도 없었다"며 "민주 사회에서 이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했다"고 전했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횡단보도상 플래카드 선전전, 대법원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 제창, 대법원 100m 이내 미신고 집회 등 불법집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투쟁은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야간 문화제를 열었으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후 공동투쟁은 서초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전 8시30분께까지 노숙 농성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한 데 이어 강제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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