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0억여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 구리시 소재 150여 가구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 3명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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