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3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21톤급, 감포 선적) 선장으로부터 그물에 걸린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감포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자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지 확인을 시도 했지만 성별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해 외견상 의심쩍은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발견된 고래는 길이 7.3m, 둘레 3.8m로 측정되었고 겉모습만으로는 종류를 특정할 수 없어 사진을 찍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낸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되었다. 부패가 심한 탓에 상품가치가 없어 위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인계되어 폐기처분 된다.
포항해경은 "해상 또는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고래불법포획 근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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