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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24년→29년 5년간 유예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
직권지정사유 축소…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3 유지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가 2029년까지 5년간 유예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 받아야 했던 외부감사의무도 3년간 미룬다. 기업 회계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활동으로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 내부가 직접 내부 회계통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금융위원회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5년 유예

 

금융위는 우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한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시기를 2023년 자산 2조원 이상, 2024년 자산 5000억원 이상, 2025년 자산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중소형 상장회사의 회계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입시기를 미뤄 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행 일정대로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다.

 

연결 내부회계제도는 설계 및 운영의무가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정보 기준에서 종속회사를 포함한 그룹의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단, 내부상황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기업은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종속기업을 보유해 연결 내부회계를 도입한 상장회사는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만 공시하면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자산 1000억~5000억원 미만 중소 비상장회사가 상장시 받아야 했던 내부회계 외부감사는 3년간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기술력과 잠재력이 있는 회상의 상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단 유예기간동안은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산규모별 연결 내부회계 도입 시기 조정/금융위원회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6+3 유지

 

직권지정사유도 축소한다. 직권지정사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회계법인)를 선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며 늘어난 지정직권사유 27개 중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관련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한다. 재무기준미달 사유와 투자주의환기종목지정 사유는 폐지하고, 감사절차 등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은 과태료 등으로 전환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6(자유선임)+3(지정제) 체제를 유지한다. 현재 상장회사와 일부 대형비상장회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이 제고돼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회계법인)과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기업부담만 증가했다는 의견(기업)이 대립하고 있다"며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표준감사시간 공신력 확보

 

이 밖에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이용자 위원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표준감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기업계 5명, 회계법인 5명, 회계정보이용자 4명, 금감원 1명 등 총 15명이다. 한공회장이 위촉한 9명(회계법인·회계정보이용자)과 금감원이 추천한 1명만 있으면 기업계 위원이 없어도 개의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지난2022년 거래소에 설치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단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권한남용행위를 할 경우 지정 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징계한다.

 

지정감사시 산업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전무한 경우 차기년도 감사인 지정시 기업 2개를 차감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중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사항(법률, 시행령 등)은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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