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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기자수첩] 청년도약계좌, 성공할까

구남영 기자.

"대출 이자도 오르는데 5년간 월 70만원씩 납입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우대 금리와 은행 우대금리까지 충족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최근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되려 청년들의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해택 등이 더해져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가입 대상인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제공자인 은행의 부담도 커지면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도 이보다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해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희망적금의 지난해 2월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말 기준으로 적금을 유지한 가입자는 241만4000명으로 45만여명이나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청년들의 소비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들이 매달 70만원까지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5년이라는 만기도 부담이다. 기존 10년보다는 절반 단축됐으나,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평균 만기가 1~3년 단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긴 시간이다. 은행들도 역마진을 우려하며 평균 4%에도 못미치는 기본금리를 내놓았다. 최종 금리는 12일 결정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 중 10곳은 3년 고정 기본금리 3.5%를 제시했다. 그나마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5%로 가장 높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6.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 소득 우대금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이들 외에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희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내놓는 대책은 되려 '청년절망계좌'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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