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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서울 유아 영어학원, 불법 홍보 등 139건 적발

서울시교육청, 283개원 특별 점검…과태료 27건 부과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283곳 중 95곳에서 운영상 위반사항이 적발돼 교육 당국이 행·재정적 처분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원(33.6%)에서 위반사항 13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학원은 95개원으로 위반사항은 총 139건이다. 이 중 교습비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표시·고시 위반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명칭사용 위반 13건 ▲거짓·과대광고 7건 등이다.

 

학원이 '유치원'인 것처럼 속여 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 500만원 이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점검에 따라 교육청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 등을 행정처분 했다. 아울러 위반사항 27건에 대해서는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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