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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올해도 시행…경고 문구·금칙어 강화 조치

교육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 발표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가해자 최대 '퇴학'
교사 단체 “제도 취지 벗어나…차라리 폐지"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지난해 여름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게시하고 문제 될 만한 표현을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모욕 등 부적절한 교원평가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최대 퇴학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다. 뛰어난 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르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 지역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자유 서술형 문항을 통해 교사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교원평가는 크게 5지선다형 체크리스트 방식과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내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은 서술형 문항만 제시하고 중·고교생에게는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문항을 함께 제시한다.

 

올해부터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앞에 부적절한 답변 시 엄중 조치한다는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삼가해 달라'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 답변을 제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다.

 

교육부는 금칙어 목록도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여과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단어 876개만 금칙어로 지정해 입력하지 못하게 했지만, 단어 사이에 특수문자를 넣어 입력하면 이를 걸러내지 못해 교사에 전달되기도 했기 떄문이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현행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사를 거쳐 가해 학생 등이 특정될 경우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 주요 개선내용/교육부 제공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올해 평가도 보완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교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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