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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실효성없는 회계제도 개편안…회계법인·기업 부글부글

/뉴시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손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업계와 재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외부감사의무 도입시기는 5년이나 미뤄졌고,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와 달리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년)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시행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면 기존 감사보수의 90%가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돼 중소형 회사가 부담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의무기간을 5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회사 평균 감사보수를 살펴보면 자산 5000억~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감사보수는 2017년 1억6889만원에서 2022년 3억9469만원으로 133.7% 증가했다. 1000억~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같은 기간 8414만원에서 2억105만원으로 138.9%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같은 기간 5억5368만원에서 11억5638만원으로 108.9% 증가한 것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상장회사별 감사보수/금융위원회

다만 이를 두고 회계업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낮추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실제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도입시기를 5년이나 유예하면 내부통제기능과 감독을 약화시키고 회계부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6+3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감사인지정제 6+3은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다음 3년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주기적 감사제는 해외의 감사인 선임제도와 비교해도 유례없이 비용이 과도하다"며 "회계처리를 두고 전후임 감사인이나 감사 피감사인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기업부담을 키워 투명성을 낮출수 있다. 6+2나 9+3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주기적 감사제를 완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6년(자유 선임 감사 기간)+3년(지정 감사 기간) 주기를 아직 한 바퀴 돌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 완화나 폐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며 "데이터분석 후 자유선임감사기간과 지정감사기간 비율을 2대 1에서 3대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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