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전국합산(시-자치구-타 시도)으로 확대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부터 그 대상을 늘렸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고액체납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305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는 고액체납자 526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1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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