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한다.
국민참여토론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황을 지적하며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 시간 도로·대중교통 점거 방식 제한 ▲심야·새벽시간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KBS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이은 제3차 국민참여토론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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