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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서 '4개 회계이슈' 심사"

금감원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023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화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을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먼저 경기 둔화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업종은 건설·조선을 제외한 전 업종이다.

 

두 번째 회계 이슈는 CB 콜옵션 회계 처리다. 이는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선정됐다.대상은 전 업종이며, 자산 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정한다.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을 체결할 땐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발행조건과 평가손익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 수익을 인식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조선업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과 계약 자산 등의 비율, ,계약 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 사항 등이다.

 

이와관련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진행률은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등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 점검 이슈는 우발부채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며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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