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산남동 338의 2번지 토지인허가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다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파주시가 마치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처럼 호도하자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일방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 한 고위 관계자는 "산남동 338의 2번지 토지는 지난 2016년 파주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인허가가 난 토지사안이다"라며 "일체의 불법이나 부정, 편법이 전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즉 특혜가 있을 수 없는 정당한 허가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 해당 토지 인허가는 그동안 파주시 자체감사나 감사당국의 치밀한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 예전이나 지금이나 파주시 인허가행정행위는 특정인을 봐주거나 편법으로 허가해주지 않는다. 법적용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며 허술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이같은 입장을 낸데는 최근 산남동일대 일부 주민들이 해당 토지가 마치 파주시로부터 특혜등 각종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주장에 나서자 이를 파주시 행정을 정면불신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대응차원으로 풀이 된다.
그는 또한, "처음 해당 토지 인허가시 진입도로(현황도로)가 폭 4m 이상이었으나 이후 일부 주민이 이 도로 사유지 초입을 임차해 휀스를 설치, 폭 4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여부등을 가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남동 338의 2번지등) 파주시 각종 인허가행위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 특혜 운운하는 일장적 주장에 대해서는 파주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사안으로 보고 사법당국등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다.
파주시 감사담당관실도 산남동 338의 2번지 일원에 대해 일방적민원으로 파주시 행정이 불신당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제 3소위)는 지난 2021년 7월 산남동 338의 2번지 등에 대해서 "파주시의 정상적 인허가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파주시에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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