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닥사' 소속 원화 기반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의 은행에 '실사 요청'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VXA 소속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자들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원화 거래소들과 동일하게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VXA는 지난 7일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고팍스), 카카오뱅크(코인원), 케이뱅크(업비트), NH농협은행(빗썸) 등 5개 은행에 '원화 기반 거래소와 동등한 실명계좌 발급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VXA는 지닥,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포블, 에어프로빗, 플랫타익스체인지, BTX 등 코인마켓 거래소 10개사의 대표들이 지난 1월 조직한 협의체로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체계가 '불공평한 구조'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VXA는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 1·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은행의 B2B(기업 간 거래) 고객의 당사자로서 차별 없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VXA에 따르면 협의체에 소속된 모든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원화 기반 거래소'와 동일하게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VXA는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할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 속에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와 투자자보호 강화는 안정적 자본시장의 필수 요건이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업권법 제정과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편중 심화를 해소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VXA는 원화마켓 거래소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5개 은행 외에도 아직 실명계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에도 실명계좌 계약을 제안하는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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