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재테크

바이낸스 악재로 금융당국 ‘신중’…고파이 투자자 한숨

SEC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동결 긴급명령 요청
FIU 사업자변경신고 수리 '3개월째' 지연 중
고파이 투자자 "지연되고 있는 이유 밝혀야"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뉴시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과 고객 자금 무단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국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시간 만큼 한숨이 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SEC는 최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과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SEC는 소장에서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지만, 고객 자산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전했다.

 

SEC는 바이낸스에 미등록 증권형 자산 판매, 연방 증권법 무시 등 13개의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SEC는 소 제기와 함께 바이낸스의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의 동결과 고객의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등의 미국으로의 환수 등에 대한 이유로 자오창펑 CEO에 대해 자산동결을 긴급 요청했다.

 

SEC는 "노골적으로 미 증권법을 위반하는 한편 고객 예탁금을 위태롭게 한 불법행위를 수년 간 저질렀다"고 연방법원에 자산동결도 신청했다.

 

바이낸스의 잇단 악재가 지속되면서 고파이 투자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바이낸스의 레온 싱 풍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로 올렸고,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지유자오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본점이전, 정관변경 등 사업자 등록상 변동 ▲대표자 및 임원 변동 ▲업무 방법 변동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 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변경신고 접수 후 45일 내 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

 

다만 고팍스는 변경 신고서를 지난 3월3일 접수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신고서 수리증은 받지 못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자금세탁혐의로 SEC에 제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새로 선임된 바이낸스 인물들이 특금법상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가 국내 시장 진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당국 역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FIU는 고팍스 측에 바이낸스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에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미국 SEC의 바이낸스 기소 관련 둔서 요청했다.

 

결국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피해는 고파이 투자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고파이는 고팍스 회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고팍스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FTX 사태의 여파로 6개월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고파이에 묶여 있는 이용자 자금은 566억원이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66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가 완료돼야 한다.

 

고파이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 끝날 신고수리가 3개월이 넘어서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신고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