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14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해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과 안전사고 발생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개소 ▲정수시설 36개소 ▲하수처리장 414개소 ▲소각시설 26개소 ▲매립시설 9개소 ▲건설사업장 등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토목, 건축, 환경, 소방 등 소관 분야 실무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을 감사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과 공공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를 확대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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