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내거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고,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