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14일 열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땀을 뺐다.
일본 도쿄 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2주간의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들어가고 실제 오염수 방류 조치가 다음달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가 됐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음용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방류 결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방류가 이뤄지면 방사능 오염수 투기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만약에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헤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해양법재판소도 있고 불법적인 해양 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가 마련 돼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전문가 주장에 따르면 삼중수소 이외에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세슘 등 다른 핵종에 오염된 어종을 먹으면 암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과다섭취하면 그렇다. 최대한도의 방사능 정도를 가진 고기 어종을 하루에 200그램 씩 1년 동안 먹으면, 축적되는 것은 0.1mSv(밀리시버트·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 허용치)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상 안전 기준은 1밀리시버트 이하다.
남 의원이 "세슘은 갑상선암 등을 유발하고 스트론튬은 뼈암, 불임 등을 유발한다"고 하자 "과다하게 했을 때 (암 발병 등) 문제가 된 다는 말씀은 동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기준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이 보고 계산해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지 위해를 가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최종 보고서에 인접국가와 해양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점을 남 의원이 지적하자 한 총리는 "실제로는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연구소하고 해양 연구소가 (평가) 모델을 마련했다. 그 모델로 조사해서 올해 발표를 했다. 아직도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하고 앞으로 오염수 방류의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것"이라며 "2011년 원전 폭발 사태 이후 최근까지 우리 해협과 해협의 물고기의 방사능을 조사했다.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해안과 어족에 방사능은 검출이 안 됐다. 앞으로 방류 후에 어떤 수치가 나올까 봤을 때, 우리 해역에 대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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