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아들 소유 회사 등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확인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김상열의 장남 김대헌 소유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 호반산업과 그 완전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수주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 기간 중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해줬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고,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했음에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켰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 3587억원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사업의 PF대출 총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당시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 지급보증을 통해 필요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호반건설은 2세 소유 회사가 종합건설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이미 자신이 수행하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세 회사들에 사업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넘기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장남 김대헌 소유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택지 시장에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측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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