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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쌍용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재계 우려…"산업 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대차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같은 맥락의 판결을 내놓자 경영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15일 대법원은 이날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소속 파업 참여 노동자 4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업 참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자별로 판단해 손배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또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반대로 장기파업한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노조가 33억1140만원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연손해금을 더 적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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