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충실한 검증을 위해 최소 2400~4600시간의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추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돈으로, 부채로 인식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회의실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증매뉴얼 전면개편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간 협의체 구성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먼저 금감원은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기준으로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가정과 책임준비금,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등에 관한 새 메뉴얼을 약 140여 페이지에 달한다.
표준검증시간도 마련했다. 보험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2400시간(자산 1조원 이하)~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검증 작업을 충실히 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검증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매년 공시한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했다. 한국보험계리사회가 계리법인별 핵심지표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관인 회계-계리법인 간 상호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2021년 외부검증제도 도입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됐지만, 회계-계리법인 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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