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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19일부터 5개월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서 공원, 공동 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2400개소이며, 조사요원 2명씩 6개조(총 12명)가 대상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등 편의법'상 건축물 유형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점검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된 곳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도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사요원들이 현장 방문 시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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