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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플라이강원 항공기/플라이강원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한 플라이강원에 대해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 플라이강원 측은 "강원특별자치도 거점 항공사로 출범하였던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 투자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윰이 낸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주원석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주 대표는 오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사유는 채무자가 2019년도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에 의한 급격한 매출감소와 항공기 리스료 및 보험료, 연체료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영업활동 제한 발생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플라이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수자를 확정해 7월 14일 ▲양양~제주 노선 운항 을 재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플라이강원 측은 "6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비운항 일정을 연장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예약승객의 항공권은 각 결제사들의 정책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액 환불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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