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된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의 외연성을 넓히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에서 회복이란 용어의 불확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미숙 의원 또한 이에 동의하여 이러한 불확정성을 배제하기 위해 회복 대신 "치유"로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건의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심리적 외상의 정의 범위를 확대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계속 경기도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부디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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