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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코픽스 올랐지만 기존 차주 금리인하 체감 시작

코픽스 6개월마다 갱신…지난해 11월比 0.78%p 하락
대환대출플랫폼 출시로 은행권 금리인하 '경쟁' 치열

코픽스가 지난해 11월 대비 하락하면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 됐다./뉴시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신규대출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기존차주들의 대출금리는 낮아지면서 금리인하를 체감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전달 3.44%에서 0.12%포인트(p) 상승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0.03%p 높아져 3.76%,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0.05%p 올라 3.14%로 나타났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3월 소폭 반등 후 지난 4월 기준금리(3.50%) 아래로 떨어졌다.

 

◆ 신규차주, 코픽스 상승에 부담 증가

 

코픽스 상승으로 시중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5월 코픽스 금리를 반영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23~5.63%, 우리은행은 연 4.34~5.54%, NH농협은행 4.34~5.85%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연 4.11% 금리로 받았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41만8893원이지만 지난 16일부터는 코픽스가 오르면서 연 4.23% 금리로 245만3849원을 내야한다. 약 4만원이 오른 것이다.

 

신규차주 입장에서는 오른 금리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기존 차주들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통상적으로 6개월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따라 금리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

 

지난해 11월 코픽스는 4.3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 재산정주기가 돌아온 차주의 경우 지난해 5월(1.98%) 대비 2.36%p 올라 기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했다. 당시 주요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6~7%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5월 신규 코픽스는 6개월 전보다 0.78%p 낮아지면서 이달 말 금리 재산정 주기를 맞는 차주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 기존 차주는 이자 부담이 줄어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코픽스 최고치 경신으로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6.5% 금리로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316만340원이지만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 차주는 연 4.23% 금리로 245만3849원을 납부하게 된다. 약 7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지난달 출시한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의 금융회사와 23개의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한 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재산정주기가 돌아와 월 납입액이 약 3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환대출플랫폼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금리인하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리인하를 체감하는 차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차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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