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범'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목표 달성시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매매시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게 신청해 외화 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위탁하고 해외주식 인수를 지시해 인도 받은 뒤 본인 계좌에 입고하는 절차를 거쳐 매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외에도 매매 자금을 해외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 은행(국내 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시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의 인수를 신청해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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