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조합에 투자 母펀드…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자조합별 약정총액 기준 최대 80%까지 출자한다.
출자를 받은 자조합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조합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 이에 따라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해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가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20일 10시부터 오는 7월11일 14시까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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