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장기입원자 96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 실태를 조사해 56명을 퇴원 조치하고, 135명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외 125개 의료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입원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퇴원이 가능한 56명(사례관리대상자 16명 포함)은 퇴원하도록 했고, 135명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16명을 퇴원(자가 복귀 12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4명) 조치했다. 사례관리대상 퇴원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했다.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 6명이 서신, 전화, 방문 상담, 의료기관 간담회 등으로 건강 상태·퇴원 가능 여부·입원 사유 등 장기입원 내역을 확인한 후 입원 적정성을 조사했다.
또 입원 중인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10명을 상담해 의료급여 제도와 차상위본인부당경감제도 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지속해서 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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