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들을 일정 금액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은채 의원은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 대다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시장에서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예술인들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은 현재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시·군에서는 광주시가 4번째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의원은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조례를 통해 지원받는 예술인들이 더욱 왕성한 예술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적 기쁨을 돌려주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