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5~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AECM(유럽상호보증기관연합) 연차총회'에 참가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보의 기업지원 성공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연차총회에 기조연설 등을 위한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가했다. 아시아권 보증기관이 AECM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요청받은 것은 신보가 처음이다.
'규제체제 극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제화했던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외상 매입기업이 결제하지 않을 경우 매출기업이 자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기존의 팩토링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 이사장은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정책을 활용해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업이다"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환경은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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